가사. 간병 방문 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새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 간병 서비스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 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