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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28.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새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제공은 1회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 간병 서비스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 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