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으로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 형태 1세대 1계좌원칙 |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정책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