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급요건 |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 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토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8월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입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 근로자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