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 원 한도 내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되며 주로 산후조리원, 방문간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어야 함)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검색 → 신청 → 이용내력 입력 |
방문 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시간 | 오전 9시 ~ 11시30분 / 오후 13시 ~ 17시 |
우편 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납구 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 | 1)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요청)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 3) 서울형 바우처(산후조리경비-의약품, 운동수강 등) 이용 현황(맘케어사이트) 또는 카드사 사용내역 알림톡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온라인 제출서류 1), 2), 3) 및 추가서류 4)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신본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