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지원은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 구제 과정을 지원한 선례를 제시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빠른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ㅇ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 지급일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대상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준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ㅇ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청기간
- 2023.12.15~2025.07.25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02-2600-6891, 6906, 6907)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사본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 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