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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 제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총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지원유형

    - 현금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방법

    -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 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 명세서  사본 등 본인.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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