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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며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내용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 ~ 80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초과자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 신청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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