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은 건설근로자 및 그 동반가족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지원하는 제도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원내용
ㅇ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 원 |
ㅇ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지원대상
ㅇ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 자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정관 / 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
ㅇ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ㅇ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ㅇ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ㅇ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