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출산을 장려에 기여하여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고,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지급 |
- 결혼 지원금 : 50만원(최초 1회에 한함) |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 혼인신고일, (출산) 자녀출생일
②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122.cw.or.kr |
- 방문 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 모바일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