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 원)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사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현금(보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122.cw.or.kr |
- 방문 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 신청) 선택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