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설 근로자의 주택 구매나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대부금입니다.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 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내)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 `건설근로자공제회`앱 다운로드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