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과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화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30만 원)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 연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2년마다 신청가능)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122.cw.or.kr |
- 방문 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 전화 : 1666-1122(대표전화)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 신청) 선택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