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유대감 향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히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 제공, 가족의 복지 향상, 사회적 이동성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 교육비(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122.cw.or.kr |
- 방문 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 모바일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