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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근로 생활을 마친 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퇴직 연금 형태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적립해 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들이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일정 비율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퇴직 시 근로자에게 반환되는 형태로 근로자가 일할 때 저축 해 둔 금액으로 퇴직 시에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보장 제도입니다. 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접수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 단, 20.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