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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7.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특정 감염병에 대해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대상

ㅇ 대상 감염병
가)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 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ㅇ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ㅇ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환자 및 의사환자

ㅇ 결핵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 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지료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 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ㅇ 엠폭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구비서류

-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 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치료기관 :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환자본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