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가족센터, 가족센터 등)를 통해 출입국 초기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갈등 감소와 의사소통을 향상하는 등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데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 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ㅇ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지원대상
ㅇ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기타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패밀리넷),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ㅇ 공통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ㅇ 2개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