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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가족센터, 가족센터 등)를 통해 출입국 초기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갈등 감소와 의사소통을 향상하는 등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데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 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
     ㅇ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지원대상

     ㅇ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기타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패밀리넷),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ㅇ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ㅇ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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