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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은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 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 시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일 10일 지급)

    접수기관

    - 경기도 여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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