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은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 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 시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일 10일 지급) |
접수기관
- 경기도 여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