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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7.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타 시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
1)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2)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지원대상

-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 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 학생

소관.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2025.03.10 ~ 2025.12.05(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5년도)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로 신청

- 전화 문의 : 해당홈페이지 참고

- 방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