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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5.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 재산 기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처별화된 지원(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원(4인가구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 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 간별비 : 300만원 이내
- 항안 치료비 : 100만원 이내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원(3 ~ 4)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비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긴급통합 지원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 : 400만원 이내
교육 지원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원, 중등 180천원,  고등 214천원 등
그 밖의 추가 지원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73만원)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재산 기준 특례시지역 372백만원, 시지역 310백만원 이하, 군지역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73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