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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가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참여 확대, 문화. 여가 여가 접근 증가,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4,2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400명
     ㅇ 본인부담 15만원 + 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
     ㅇ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 가능

    지원대상

     ㅇ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연소득 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400명 선정하여 지원

    소관기관

    - 경기도

    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별도공지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경기관광공사)

    -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031-259-4730)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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