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 증가 그리고 농촌의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 |
- 사업 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 사업 목적 | 농춘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 지원 내용 |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 15만원) 지급(연180만원) |
- 사업 대상 |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지원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해당지역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연천군 청산면)
소관기관
- 경기도
접수기관
- 연천군 면사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신청방법
- 방문 시청 : 청산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전화 :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6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첨부)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수급자의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