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은 일생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군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지자체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므로 지역 전체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해당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 야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신청방법
- 사고접수(본인 또는 가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및 문의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lofa.or.kr)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 본 등 외 기타 서류(보험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