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노동자 |
-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세 ~ 39세 청년 노동자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2024.5.31 ~ 6.17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account.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