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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또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 시 1천 원을 즉시 할인해 주는 제도로 청소년들이 학업 또는 사회활동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동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인 만 13 ~ 23세 청소년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구비서류

    - 공인인증거 등록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혹은 또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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