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을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입가격 : (농지)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환매 가격 : (농지)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 가격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여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 면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연중
지원유형
- 현금(융자)
지원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