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주시의 출산 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으로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모든 출생아 출산 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 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 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접수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