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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출산 후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ㅇ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춯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업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소관기관

- 인청광역시 계양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 문의 전화 : 계양구 보건소 (032-430-7882,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