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출산 후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ㅇ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 둘째아 이상 춯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산모 |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업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소관기관
- 인청광역시 계양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 전화 : 계양구 보건소 (032-430-7882,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