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출산 후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ㅇ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춯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업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소관기관

    - 인청광역시 계양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 문의 전화 : 계양구 보건소 (032-430-7882,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