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천안시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신입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타 지자체, 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생 기준일 : 2024.3월 ~ 2025.2월(학년도 기준 지급)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내, 실비 현금 지원 |
지원기준 | 학교 교복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복 (동.하복, 생활복 등) 구입비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타 지자체, 국외 전. 편입생
※ 전. 편입생 기준일 : 2024.3월 ~ 2025.2월(학년도 기준 지급)
지원제외 |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1)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접수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기간
- 연중(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교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교복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