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씩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