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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씩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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