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 :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되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업 참여 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