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 |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 - 휴직 |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