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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취업 취약계층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입사원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그 고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이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당 연간 최대 480 ~ 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 ~ 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해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선정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힌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