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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6.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취업이 곤란한 이들의 실업문제를 경감시키며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 대상근로자 채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에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프로그램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선지역 거주자는 취업프로그램이수 면제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