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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상의 위험이 높은 여성들을 돕는 것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출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지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경우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 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