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사업은 주로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수시설과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ㅇ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대상
ㅇ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기준
ㅇ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매년 12월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신청방법
ㅇ 시군구청 원예과 / 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ㅇ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