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자 만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조건 | |
저소득층 |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
복지시설 | 국비 50% 이냐, 지방비 50% 이상 |
지원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 하는 시설 |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