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 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