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로 주택 구매자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모기지를 얻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통적인 모기지와 다르게 모기지 회사가 집의 가치 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형태의 금융 상품입니다.
요약하면,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와 모기지 회사가 집 가치 상승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모기지 융자 방식입니다
지원내용
대상주택 |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휴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상환 |
처분이익 상환 |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인 자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접수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접수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에 방문하시어 신청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자료(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4)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초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