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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로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닙니다!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자격
공유형모기지는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9억원, 지방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완벽가이드
1단계: 사전승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2단계: 주택 매매계약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 계약합니다. 계약서에 공유형모기지 이용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잔금일 최소 1개월 전까지 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본승인 및 대출실행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본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실행하며, 전체 과정은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공유형모기지는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최대한도까지, 4-6등급은 70%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을 선택하면 금리를 0.2%p 추가 인하받을 수 있어 연간 60만원 이상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승인 취소되는 함정
승인받은 후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승인과 본승인 사이 기간에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DTI가 변경되어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높습니다.
- 사전승인 후 추가 대출 금지 (전세대출, 신용대출 포함)
- 소득 변동 시 즉시 보증공사에 신고 필수
-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 누락하면 대출 불가



공유형모기지 금리표 비교
공유형모기지는 일반형과 청년우대형으로 나뉘며, 소득분위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95%이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일반형 금리 | 청년우대형 금리 |
|---|---|---|
| 1~4분위 | 연 2.95% | 연 2.75% |
| 5~6분위 | 연 3.15% | 연 2.95% |
| 7~8분위 | 연 3.35% | 연 3.15% |
| 신혼부부 특례 | 연 2.75% | 연 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