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환경 보호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급농지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호제1항제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접수기관
- 경기도 광명시
신청기간
- 3 ~ 4월 중
신청방법
- 기간 내(3 ~ 4월 예정)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