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2. 29.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환경 보호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지급농지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급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호제1항제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접수기관

- 경기도 광명시

신청기간

- 3 ~ 4월 중

신청방법

- 기간 내(3 ~ 4월 예정)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