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이 제도는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 농업인
선정기간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법인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매년 3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