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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4.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재기 지원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 새로운 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 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1)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

-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기간

- 2025.01.15 ~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문의 전화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879-4416~8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 ~ 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 ~ 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4.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헤자 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 현주소 확인)
-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 시
 -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