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월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ㅇ 월세지원 |
- 지원내용 : 새로운 월세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 |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실비), 최대 12개월 |
- 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 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1)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 자 중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자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
-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기간
- 2025.01.15 ~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 09:00~18:00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문의전화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879-6616~8)
- 신청기간(피해자 결정일 기준)
* 월세지원 :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한차례 이상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ㅇ 공통 |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 현주소 확인) - 위임장(서식3) ※대리인 신청시 |
ㅇ 이사비 지원 | - 새로운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