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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ㅇ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새로운 전. 월세 주택 입주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 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 1)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아구 거주(예정자)자 중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사기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 새로운 전.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이사비용이 발생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

    -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기간

    - 2025.01.15 ~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악구청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 ~ 18:00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 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문의 전화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879-6616~8)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ㅇ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 현조소 확인)
    -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시
    ㅇ 이사비 지원 - 새로운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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