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아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주거안정 지원 |
- 지원내용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 |
- 지원금액 : 50만원(정액), 1회 |
* 집수리, 법륭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 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지원대상
신청대상 | 1)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 |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
-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기간
- 2025.01.15 ~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문의전화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879-6616~8) |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공통 |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 현주소 확인) -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 시 |
주거안정지원 | -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