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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0. 21.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쉽게 말해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권을 이용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2024.3월부터 적용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1인당 461,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하고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