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이 사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 문화.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 복지 ,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 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선정기준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