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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신체적, 사회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장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잔의 이용을 보장함

    지원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의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접수기관

    - 여주도시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비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인증서(1,2,3등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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