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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5.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아기의 회복과 양육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출산 장려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정감과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2025.1.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2025.1.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신청 시기 : 2025.1. 출생아 이후
 ㅇ 문의 전화 : 구미시 정책과(054-480-652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사산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증
- 혼인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