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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5.

구미시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아에 연간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와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며 환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L45) 환자 중 1. 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용

  의료비 : 연간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환아 1명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L45) 환자 중 1. 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연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1)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문의 전화 : 구미보건소 건상증진과(054-480-4055)

  구미시 보건소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세자녀이상 가구는 공통서류만 필요)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 검사 및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ㅇ 추가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은 가능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만 합산 함
-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