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아에 연간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와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며 환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L45) 환자 중 1. 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용
의료비 : 연간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환아 1명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L45) 환자 중 1. 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연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1)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문의 전화 : 구미보건소 건상증진과(054-480-4055)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세자녀이상 가구는 공통서류만 필요) |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 검사 및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ㅇ 추가서류 |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은 가능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만 합산 함 -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